[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라고 할 수 있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환, 김용균, 서보학, 성영훈, 유병현, 윤성원, 이명진, 이승련, 정갑생 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3차 회의 주제(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 및 건의문을 의결했다. 또한 제4차 회의 주제(전문가의 사법 참여 확대 및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사법제도개선위원들은 양쪽 당사자가 분쟁 초기단계부터 대등한 지위에서 관련 증거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증거보전의 사유가 없더라도 소제기 전에 관련 증거의 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신속절차(Fast Track)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즉 소제기 전에 증거의 수집ㆍ조사가 가능한 신속절차(fast track)인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도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독일의 독립적 증거조사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를 참조한 것이다. 증거수집 기회의 확충으로 조기 분쟁해결 및 화해적 해결이 촉진되고, 본안소송의 심리가 충실해지는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는 게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판단이다.
소제기 전 증거조사는 본안소송 제기 전에만 가능하다.
‘민사상 다툼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당사자’가 ‘그 다툼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증인, 서증, 감정, 검증 등 민사소송법상 모든 증거다.
증거은닉ㆍ위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유지명령’을 발령해 증거의 현상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유지명령을 위반해 증거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제기 전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재판은 ▲남용적 신청으로서, 주로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괴롭힘을 목적을 신청한 경우, ▲증거조사로 얻을 이익보다 더 큰 비용과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경우, ▲증거조사를 하고자 하는 증거가 모두 상대방이나 제3자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개별 증거에 대한 조사제한사유가 있어 절차의 개시가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에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아울러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다.
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조사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이와 함께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다.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담겨 있고, 조사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됐다.
증거조사절차의 시행은 민사소송법상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소제기 전 증거조사결과는 추후 본안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소제기 전 증거조사를 한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회부결정을 할 수 있다.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기대 효과는 당사자의 소제기 전 증거수집ㆍ조사권 확충으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민사 분쟁의 자율적 조기 해결의 토대 마련이 기대된다.
당사자가 소제기 전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당사자의 충분한 소송 준비를 기반으로 본안심리가 더욱 충실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이날 네 번째 주제로 ‘전문가의 사법 참여 확대 및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설, 노동, 상사, 의료, 지식재산, 환경 등 전문분야 사건에 관한 법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전문심리관이 소송절차에 참여해 해당 사건에 관한 법관의 증거판단, 사실인정 등을 보조해 전문분야 사건에 대한 원활한 재판진행 및 해당 사건의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는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전문가가 재판에 참여하는 준(準)참심제적 제도로서, 독일의 명예법관제도, 프랑스의 특임판사제도, 미국의 기술조언자 제도 등 전문가의 재판참여에 관한 여러 입법례를 참고해 새로운 제도 도입을 논의한 것이다.
또 비분쟁성ㆍ공증성 사건을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법관은 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충실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민사 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 업무,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업무 등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를 사법보좌관 업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4차 회의 논의 이후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5월 말에 개최될 5차 회의에서의 추가 논의를 거쳐 위원회 건의문 채택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양승태 대법원장, 2011년 9월 취임 후 사실심 충실화
한편,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래 사법부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이라는 기치 아래 ‘1심 집중’ 구현에 제도개선 역량을 집중해 왔다.
‘1심 집중’은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되는 첫 재판에 법원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충실한 재판을 함으로써 분쟁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민사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도 제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재판에서의 ‘1심 집중’과 관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 1심에서의 충분한 쟁점심리와 폭넓은 증거조사, 1심 법관의 역량 강화와 업무경감을 통한 1심 집중의 여건 조성,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유도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형사재판에서의 ‘1심 집중’과 관련, 법정 중심의 재판을 실질화하기 위해 구술변론주의, 직접주의 및 집중심리주의 원칙이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시행해 왔다.
심리충실도 향상을 위해 ‘전국민사법관포럼’, ‘전국형사법관포럼’을 개최했다.
2013년 ‘민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바람직한 민사재판을 위한 과제’, 2014년 ‘민사증거채부절차의 적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주제로 전국 법원의 민사재판 담당 판사들이 모여 충실한 재판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2012년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 2013년 ‘적정과 균형, 신뢰’, 2014년 ‘변화하는 사회, 공감하고 신뢰받는 형사재판’을 주제로 전국 법원의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이 모여 바람직한 형사재판 진행 방안을 논의했다.
법정언행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다.
2013년 4월~9월 ‘법정언행컨설팅’을 실시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직접 개별 법관의 법정을 방청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정 언행을 살펴보고, 전문가적 조언을 통해 법정에서의 소통능력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각급 법원에 설치돼 있는 ‘시민사법위원회’ 등을 통한 재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했다.
심리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됐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법정녹음을 본격 시행했다. 녹음에 의한 변론기록화 방안으로, 법관의 조서내용 점검업무 경감했다.
한편 오는 5월 26일 개최될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제4차 회의 논의 주제(전문가의 사법참여 확대 및 재판보조인력의 활용 강화)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까지 남은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입법추진을 비롯해 실무 운영방식 개선 등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10일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법제도개선위원장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맡았다.
위원 10명에는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서울행정법원 출신인 김용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출신인 성영훈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유병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명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갑생 변호사(법무법인 내일), 지영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가나다순)
사법제도개선위원회,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대법원장에 건의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추진 기사입력:2015-05-10 15: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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