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화다.
무슨 일일까? 먼저 한상희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단독] 총리후보 청문회 도우라고…현직 부장검사 부산에서 차출>이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한겨레신문>의 위 기사를 보면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정수봉ㆍ권순정 부장검사는 각각 검찰 인사ㆍ조직ㆍ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와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자들로 ‘엘리트 기획통’ 검사들로 손꼽힌다.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검찰 간부가 차출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보도했다.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위 기사 내용을 접한 한상희 교수는 “이건 아니다”고 단박에 잘라 말했다.
한 교수는 “총리 청문회 준비작업에 왜 검사가 동원되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국무총리실 직원이 보좌하면 충분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역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흔히들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한다. (전혀 마음에 안 드는 말이지만) 그런 검사가 정치의 가장 핵심영역에 들어가 있는 총리 인준절차에 동원된다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는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검사가 법무부의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현재의 관행 (이는 더 더욱 마음에 안 들지만)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전혀 무관한 총리실의 업무에까지 검사가 동원되는 것은 가뜩이나 권력의 시녀가 되지 못해 안달이 난 우리나라 검찰의 위상이 여지없이 무너짐을 의미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글을 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댓글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미지 확대보기변호사인 박찬운 교수는 “제가 보기엔 이것은 검찰청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일선 수사검사가 청문회 준비에 동원될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검사의 기본직무를 규정한 제4조 어딜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청문절차에 겸직 검사인 법무부 검사나 총리실 파견검사가 동원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어줬다.
박 교수는 특히 “더욱 우리 검찰청법은 검사의 정치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수사검사가 법적근거 없이 정치적 절차인 청문절차를 돕는 것은 검찰청법에 위반하거나, 적어도 그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는 법리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한상희 교수가 “맞습니다. 검찰청법은 분명히 검사의 직무를 한정하고 있다”며 “만약 이 두 검사가 총리 인준절차를 보좌하려면 검사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본다”며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조항을 열거했다.
이에 박찬운 교수가 “야당이 이런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쟁점화 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자, 한상희 교수는 “글쎄 말입니다...”라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