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3년 2월 모 강좌를 수강하며 강사인 50대 B(여)씨를 알게 된 후, 그해 11월 성관계를 하면서 내연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자신 외에 대구에 사는 50대 K씨와도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2014년 6월 A씨는 강사협회 회원들에게 B씨와의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친X, 샛서방 K와 결탁해 35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는 X”이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2014년 7월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학원 출입문에 “꽃뱀 OOO(B) 말씀....” 등 B씨와 K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붙이는 등 모두 29회에 걸쳐 학원출입문, B씨의 승용차 등에 부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4년 7월 서울에 거주하는 B씨의 언니의 핸드폰으로 “꽃뱀 B”라며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고등학생 딸의 핸드폰으로도 같은 취지의 문자를 23회에 걸쳐 발송하기도 했다.
B씨에게는 59회에 걸쳐 성관계 사실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K씨를 만나는 장면을 확인해 남편에게 알리기 위해 2014년 6월에는 B씨의 승용차 운전석 뒷 타이어 부근에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3일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현희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고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하는 등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