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오염 계란 가공 제빵업체ㆍ학교급식업체 공급업자 등 3명 구속

폐기대상 계란 예삭장, 패밀리레스토랑, 중ㆍ고등학교 납품 기사입력:2015-07-23 16:05:32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대구지방식약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폐기대상인 깨진 계란과 분변 등에 오염된 계란을 액상계란으로 가공해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공급한 무허가 계란유통업자와 납품받은 제빵업자, 학교급식업자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중 A알가공업체(무허가) 대표(42), B제과 및 C급식업체 대표(46), D제과 대표(50)는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은 D제빵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계란 유통업자였던 A에게 깨진 계란 등으로 가공한 저렴한 액상계란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A알가공업자는 2008년 1월부터 7년 6개월 동안 B제과점과 D제과점 등에 316톤의 액상계란(시가 6억20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B제과점은 액상계란으로 롤케이크 등을 제조해 70억원 상당의 매출을, D제과점은 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폐기대상 계란으로 롤케이크 등을 만들어 유명 예식장 4곳, 흑미빵을 만들어 패밀리 레스토랑 41곳, 계란찜ㆍ계란탕ㆍ계란말이 등을 만들어 중ㆍ고등학교 7곳에 납품한 혐의다.

대구지검은 피의자들이 가공,유통한 액상계란에서 식중독균과 기준치의 37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지역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식품원료로 확인돼 현장에서 압류한 액상계란을 전량 폐기처분했다.

이를 사용해 제조한 빵류 등도 전량 회수 또는 판매금지 조치했다.
한편 대구시 허가 알가공업체는 총 8개, 경상북도 허가 알가공업체는 총 20개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3.37 ▲12.57
코스닥 748.33 ▲8.82
코스피200 344.67 ▲1.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244,000 ▲132,000
비트코인캐시 448,800 ▲4,800
비트코인골드 30,550 ▲20
이더리움 3,412,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5,490 ▲270
리플 780 ▲1
이오스 694 ▲6
퀀텀 3,368 ▲7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278,000 ▲192,000
이더리움 3,41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5,520 ▲300
메탈 1,414 ▲39
리스크 1,221 ▲26
리플 781 ▲2
에이다 473 ▲2
스팀 26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282,000 ▲208,000
비트코인캐시 448,000 ▲4,800
비트코인골드 30,210 0
이더리움 3,41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5,430 ▲160
리플 780 ▲2
퀀텀 3,350 ▲50
이오타 18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