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이중 A알가공업체(무허가) 대표(42), B제과 및 C급식업체 대표(46), D제과 대표(50)는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은 D제빵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계란 유통업자였던 A에게 깨진 계란 등으로 가공한 저렴한 액상계란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피의자들은 폐기대상 계란으로 롤케이크 등을 만들어 유명 예식장 4곳, 흑미빵을 만들어 패밀리 레스토랑 41곳, 계란찜ㆍ계란탕ㆍ계란말이 등을 만들어 중ㆍ고등학교 7곳에 납품한 혐의다.
대구지검은 피의자들이 가공,유통한 액상계란에서 식중독균과 기준치의 37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지역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식품원료로 확인돼 현장에서 압류한 액상계란을 전량 폐기처분했다.
이를 사용해 제조한 빵류 등도 전량 회수 또는 판매금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