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주시(27일)ㆍ서귀포시(28일) ‘이동신문고’ 고충상담

기사입력:2015-08-25 12:11:07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별관 1층 회의에서, 서귀포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고충민원을 받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

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주택ㆍ건축 및 민사ㆍ형사 법률 등이며,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고령자들이 취약한 홍보관 상술 및 상조서비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상담과 일반 공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피해까지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 인터넷침해사고(스미싱, 피싱 등)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 생활고충 해결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금년 들어 지난 7월까지 충남, 전남, 경북, 경기 등 25개 시ㆍ군 지역 및 현장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해결 312건, 고충민원접수 148건, 상담안내 392건 등 총 852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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