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알뜰맘 주부 사칭한 인터넷 상습사기 3명 검거

허위물품 판매속여 수천만원 꿀걱, 피해자 101명 울려 기사입력:2015-08-26 18:39:1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 사이버수사팀은 알뜰맘 주부를 사칭해 인터넷에 저가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01명의 피해자로부터 26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A씨(29) 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주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인터넷 상습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바 있는 자들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중고나라, 지후맘, 알뜰맘 카페 등 주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 냉장고, 청소기, 유아용 침대, 제습기, 유아용 분유 등의 물건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40대 주부 J씨 등 78명에게 193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입건 됐다.

또 B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물건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30대 주부 K씨 등 23명에게 673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선량한 주부처럼 접근해 물품 대금을 송금받은 후에 바로 연락을 끊어 버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집을 나와 친구집과 모텔 등을 떠돌아 다니며생활해 왔으며, 송금 받은 돈은 대부분 도피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이정훈 경감은 “A씨가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보다 주부들이 잘 속아 넘어가 돈을 잘 송금해 주어 돈 벌기가 쉬웠다’고 진술했다”며 “추가범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러한 물품사기의 위험이 있는 직거래방식은 피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 파밍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물품 거래 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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