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외도 내용 SNS’ 증거 인정 내연남 공동 위자료 책임

기사입력:2015-09-03 10:47:12
[로이슈=전용모 기자] 외도의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방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거로 인정하고 위자료의 공동 지급을 명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한국 국적 취득 필리핀)는 2010년 4월 법률상 부부이고 이들 사이에 아들 2명(사건본인)이 태어났다

그런데 B씨는 내연남 C씨와 작년 4월경부터 6개월간 서로 교제하면서 1주일에 수회씩 스마트폰 카카오톡(SNS)으로 잠자리 장소와 횟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남편 A씨(원고)는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위자료 3000만원, 2명 양육비 월 150만원)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A씨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들(B,C)은 원고(A)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2000만원(내연남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옥곤 판사는 “원고와 피고B의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돼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피고B의 혼인관계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B는 2000만 원, 피고C는 위 돈 중 800만원으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옥곤 판사는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1인당 월 25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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