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 않은 검찰도 정상”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 짓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 될 우려” 기사입력:2015-09-11 15:11:20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의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검찰 경험을 토대로 맥락을 정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더욱이 금태섭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는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고, 이후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어 그의 진단이 신뢰감을 주고 있다. 물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다.

▲검사출신금태섭변호사(사진=페이스북)

▲검사출신금태섭변호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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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38)를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등 주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마약사건 양형에 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금 변호사는 일단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투약 사건으로 뉴스피드가 뜨거운데 오해도 많은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대체로 1)15회나 마약을 투약했는데 어떻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가? 2)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는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맥을 짚었다.

금태섭 변호사는 먼저 ‘횟수의 문제’에 대해 “마약 투약 횟수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변이나 두발검사를 통해서 투약 여부는 알 수 있지만, 횟수는 주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된다”며 “딱 한번 했다가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차례 했다고 순순히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에 따라서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따라서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 당사자가 1번 했다고 하든, 10번 했다고 하든 선고 형량에 별 차이는 없다”며 “다만 전과가 있는데 또 걸린 경우에는 당연히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번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루어진다”며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 오히려 (마약) 제조나 수입 등이 아닌 투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 마약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히로뽕 사범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김무성 둘째 사위)은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이런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변호사는 “단순히 히로뽕을 수회 투약했다면 대체로 징역 1년 내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라고 보인다”고 짚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사건기록을 보지 않아서 알 수 없고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금 변호사는 “결국 마약 전과 없는 투약사범이 구속됐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고 판정했다.

금 변호사는 “마약 사범은 재범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록 집행유예라도 징역 3년이 달려있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꼼짝없이 3년을 얹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짚어줬다.
 
이와 함께 ‘항소의 문제’도 진단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항소를 하지 않았다.

금태섭 변호사는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를 한다. 집행유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금 변호사는 “집권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됐던 것은 당연히 뉴스거리고, 만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겠지만, 일단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며 검사 출신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금 변호사는 “현재 나와 있는 재판 결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 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다”고 언론사들에게도 조심스레 귀띔해 줬다.
 
그는 끝으로 “이상, ‘내가 마약 사건 많이 해봐서 아는데(ㅋㅋ)’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 금태섭 변호사는 누구?

금태섭(49)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후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통영지청 검사, 울산지검 검사, 인천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끝으로 2007년 1월 검복을 벗었다.

이후 변호사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다. 이후 2013년 12월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했다. 현재는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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