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봐주기 논란의 핵심은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 행사 여부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즉각 해명에 나서며 “(지난 2월)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차단했다.
김 대표는 특히 “마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나오는데 영향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사”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 때리지, 봐주는 판사 본적 있느냐”고 일축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에게 쏠렸던 화살이 점차 검찰로 향하고 있어 검찰이 곤혹스럽게 됐다.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었는지를 해명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부터 간단히 언급하면 검찰이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는 범행 장소인 사위집에서 발견된 주사기의 DNA 정보를 등록해 놓았다면 나중에라도 밝히겠다는 의지의 소산이고, 등록해 놓지 않았다면 다른 이유로 덮고 가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슨 말인지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본다. 제31회 사법시험 출신인 김경진(50) 변호사는 인천지검 검사, 광주지검 검사, 전주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제도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먼저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 이OO(38)씨는 충청지역의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로 그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인 교수와 지난 8월 26일 결혼했다.
검찰은 이OO씨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강남의 유명 클럽이나 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지인들(의사, CF감독 등)과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등 주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이OO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정한 마약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씨의 경우 형량 범위는 4년~9년 6개월이다. 그런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부장검사출신김경진변호사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련 김경진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팀이 지난해 11월초 김무성 대표의 사위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발견해 압수했는데, DNA 감정 결과 한 개는 사위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독됐지만, 다른 한 개에는 제3자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이 DNA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추적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노컷뉴스’의 보도내용이 눈길을 끄는 것은, 법원 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슨 말일까?
김경진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김무성 대표 사위가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장소와 함께 투약한 인물이 모두 기재돼 있다”며 “하지만 그 장소는 클럽 화장실이나, 노상의 승용차 안, 또는 지방의 리조트다. 사위의 자택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마약 투약 장소 가운데 사위 승용차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주사기를 집으로 가져갔나 싶기도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며 “그랬다면 주사기 속 DNA의 주인공은 승용차 안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일 터, 당연히 DNA의 주인공 신원도 밝혀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하지만 검찰은 결국 이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못했다. 승용차 안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이 아니고, 투약 장소도 승용차 안이 아닌 집인 것”이라며 “사위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속의 DNA가 의미하는 바는 특별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왜 일까?
김경진 변호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사위는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집안에 들이지 않았다. 클럽 화장실에서, 승용차 안에서, 지방 리조트에서 같이 했을 뿐”이라며 “헌데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는 집에 들여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 특별 취급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일까요?”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경진 변호사는 “궁금한 건 더 있다”며 “검찰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못 밝혀낸 걸까요? 수사의지는 있었지만, 추적 단서가 더 이상 없었던 걸까요?”라고 궁금해 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전직 검사 한 분이 조언을 줬다”며 “검찰이 불가항력적으로 종결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종결 처리한 것인지를 재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당시) 신원 미상의 DNA 정보를 등록해 놓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며 “DNA정보를 등록해 놓았다면 나중에라도 밝히겠다는 의지의 소산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유로 덮고 가려 한 것”이라고 간단히 검찰의 의중을 짚었다.
김경진 변호사는 “이 점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그리고 행여라도 DNA 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위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신체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장검사출신김경진변호사가13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미지 확대보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은 <노컷뉴스>의 특종에 답해야”
앞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이에 관심을 나타냈다.
조국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단독] 김무성 사위 자택서 나온 ‘주사기 1개’, 檢 추적 안했다”라는 노컷뉴스 기사를 링크하며 검찰을 겨냥했다.
조 교수는 “검찰은 김무성 사위 자택에서 발견된 사위가 아닌 ‘제3자’ DNA가 나온 주사기 1개의 사용자를 왜 추적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나? 사위집에서 같이 마약을 맞은 이 ‘제3자’는 누구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내며 “검찰은 <노컷뉴스>의 특종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12일에도 페이스북에 JTBC의 “17개나 발견하고도…다 확인하지 못한 ‘주사기 사용자’” 기사를 링크하며 “김무성 사위집에서 발견된 주사기는 17개. 검찰은 사위로부터 ‘제3자’에 대한 진술을 들었는가? 못 들었다면 무능, 듣고도 덮었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연예인 마약 사건 잡듯이 했더라면...”이라고 꼬집었다.
▲조국교수가페이스북에올린글일부
이미지 확대보기JTBC뉴스는 “김무성 대표는 정치인 사위라 봐주기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지만, 의혹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마약 투여에 사용한 10개가 넘는 주사기를 김 대표 사위 이씨의 집에서 확보했다. 하지만 주사기 사용자를 모두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진한수 변호사는 “피의자(이씨)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주사기가 발견된 거잖아요.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 밝혀내야죠. 그런데 그것(주사기의 사용자)을 (이씨가) 말하지 않았다면 (수사에) 협조한 게 아니죠”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상습 마약 투약하는 준(準)재벌 아들도 이상하고, 이를 알면서도 사랑하기에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린 여교수도 이상하고, 상습마약범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준 판사도 이상하고, 이에 항소하지 않은 검사도 이상하고, 이런 것을 다 몰랐다는 장인도 이상하다”며 “이상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13일에는 “만약 문재인의 사위가 김무성의 사위와 같은 일을 했음이 밝혀졌다면,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