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동신문고’ 정읍(21일), 전주(22일), 무주(23일) 주민 고충상담

기사입력:2015-10-19 10:31:23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라북도 정읍, 전주, 무주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

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주택ㆍ건축 및 민사ㆍ형사 법률 등이다.

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의 이익 및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이동신문고에 함께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등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 스미싱ㆍ피싱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비수급 빈곤층 등을 찾아 개인이나 기업의 후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9월까지 이동신문고를 통해 충남, 전남, 경북, 경기 등 34개 지역에서 현장해결 462건, 고충민원접수 172건, 상담안내 476건 등 총 111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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