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 무죄…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여동생 진술은 수사관 회유” 기사입력:2015-10-29 12:48:16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비화해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5)씨 간첩사건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유우성씨는 간첩 혐의로 체포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유우성씨

▲유우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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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도5939)

재판부는 “원심은 유가려(유우성 여동생)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 반성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유가려에 대해 작성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유우성)이 유가려와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는 이유를 들어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유가려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는, 유가려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증거보전절차의 1회 기일에서 이루어진 유가려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증거보전기일에서 비공개결정의 선고가 되지 않아 비공개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만 여권법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유우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 유우성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으로는 천낙붕ㆍ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양승봉 변호사(법무법인 율), 김용민ㆍ김진형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김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정평)가 활동했다.

▲작년4월25일항소심판결직후기자회견모습

▲작년4월25일항소심판결직후기자회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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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이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으로 적발, 검찰이 구속 기소

사건은 이렇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는 국정원의 내사로 시작해 2013년 1월 10일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유씨가 탈북 화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유우성씨를 구속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2월 26일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간첩활동을 하던 탈북 화교 출신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인 서울시공무원 유OO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 화교인 유우성씨는 북한에서 준의사로 근무하면서 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2004년 4월 중국으로 탈북했다.

그런데 유씨는 중국을 경유해 5회 밀입북을 하는 과정에서 2006년 5월경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됐고, 탈북자 정보수집 지령을 받고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잠입했다는 것이다.

이후 유씨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 후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 서울시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3회에 걸쳐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합계 2565만원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 수령하고, 위장신분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중국ㆍ독일ㆍ태국 등에 출입국하면서 12회에 걸쳐 이 여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내사를 벌이던 국정원은 검찰과 함께 유우성씨를 적발해 국가보안법(간첩죄, 특수잠입ㆍ탈출죄, 회합ㆍ통신죄) 위반,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여권법위반 등을 적용해 2014년 2월 26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처음 포착한 국정원과 유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간첩 사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유씨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은 ‘간첩 조작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1심부터 검찰과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 1심 서울중앙지법 간첩 혐의 무죄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서울시청에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9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유우성씨가 북한에 들어갔다 왔다는 출입경기록을 간첩 혐의의 확실한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것은 위조ㆍ조작된 것이라고 맞서며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변호인단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검찰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중국 측에 사실조회 협조를 구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가 2014년 2월 13일 대한민국 서울고법 제7형사부에 <사건번호 2013노272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충격적이었다.

◆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가 서울고법 제7형사부에 보낸 공문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서울고등법원에 경의를 표하며, 귀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사건번호 2013노272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의 사실조회서를 통해 요청하신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1. 중국의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가강(화교 출신 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 두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입니다.

검사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창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2.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오니,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본 부에 제공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숭고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주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가서울고법제7형사부에보내온사실조회회신원본

▲중화인민공화국주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가서울고법제7형사부에보내온사실조회회신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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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간첩 혐의 무죄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25일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간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핵심 증거로 제출한 여동생 유가려씨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가려씨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의 자술서, 진술조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유가려의 진술 역시 피고인(유우성)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가려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가려씨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지난 2012년 11월 5일 이후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 수용돼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으면서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나갈 수 있는 방에 감금됐다. 물론 외부와의 연락 또한 일체 차단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개별 공소사실과 관련해 기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청년동맹원증, 출입경기록, 탈북자들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한 증거들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여권법위반,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작년4월25일서울고법무죄판결직후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갖는변호인단.우측부터장경욱변호사,천낙붕변호사,유우성씨,김용민변호사,양승봉변호사

▲작년4월25일서울고법무죄판결직후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갖는변호인단.우측부터장경욱변호사,천낙붕변호사,유우성씨,김용민변호사,양승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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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진상조사…국정원ㆍ검찰ㆍ법원ㆍ언론 질타

한편, 2014년 3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3개월의 조사를 마친 변협 진상조사단은 작년 6월 “국정원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 회신서 등 2가지 문서를 위조했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는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이러한 위법한 수사 작용은 항소심에서 유가려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배척되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국정원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검찰은 직접 문서위조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가정보원을 통해 확보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확인요구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진상조사단은 담당 검사들이 유우성에게 유리한 통화 내역과 휴대폰 사진을 숨긴 것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가담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의 모해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한 것도 법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상조사단은 “또한 검찰 지휘부는 (증거조작) 범죄행위에 관여한 검사 및 검찰 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줬고, 국정원 책임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아 엄중한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4월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에 넘기며 정작 재판부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공판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법원도 비판을 면치 못했다. 진상조사단은 “법원은 유가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 시 증언실에 국정원 직원이 입회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변호인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으며, 또 사태를 파악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변협 진상조사단은 “일부 언론 역시 유우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마치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실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서, 공정하고 일방 당사자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보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보도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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