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법원,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판결 진정한 의미 되새겨야”

기사입력:2015-11-13 13:02:06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월호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탈출해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전 선장 이준석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6809)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해 이준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은 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면 현장 책임자만을 처벌하는 소위 ‘꼬리 자르기’가 반복됐고, 그 처벌 수위조차 대체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그쳤었다”며 “이러한 관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의무를 버리고 제 목숨 챙기기에 나서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선 조치 없이 승객을 두고 세월호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제는 제 생명만 챙기지는 못할 것”이라며 “부족하나마 보다 안전한 사회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바로 대법원이 조타수와 3등 항해사의 조타미숙이 침몰원인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이것은 검찰이 그 동안 내세워 왔던 세월호 침몰원인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여전히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에 따라 선체인양을 통한 정밀조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며 “모든 것의 끝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으로 밝히지 못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비롯해 여러 의문점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어제는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날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아침부터 아이들과 부산한 시간을 보냈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수능시험장이 아닌 대법원으로 찾아가야 했다”며 “그들의 아픔이 담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우리사회는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각오를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새겨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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