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선수 부정 출전시킨 스키협회 코치 업무방해죄 벌금형

기사입력:2015-11-16 17:20:20
[로이슈=전용모 기자] 등록선수가 아닌 사람을 동계체육대회에 부정 출전시킨 ○○ 스키협회 소속 코치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스키협회 산하 ○○ 스키협회 소속 코치인 A씨는 작년 2월 경상북도 대표선수인 C씨가 제95회 동계체육대회에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대표선수인 B씨의 대학교 후배 D씨에게 C씨의 출입증과 선수식별번호 조끼를 착용케 하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사단법인을 속이고 시합에 출전하게 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공모해 위계로써 사단법인의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관리, 진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임의로 D씨를 시합에 출전시킨 것일 뿐 자신은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기수 판사는 “당시 함께 있던 선수 중 한명이 C씨에게 연락해 D씨가 대신해 출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렸고, C씨가 이와 같은 사실을 YTN에 제보한 점, 시합 당일 D씨가 마치 C씨인 것처럼 선수로 출전해서 시합을 마친 직후 YTN 기자가 D씨에게 C씨가 맞냐고 확인을 했는데, 그 때 옆에 있던 피고인이 기자에게 ‘이 사람이 C씨가 맞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등록 선수가 아닌 D씨를 마치 등록 선수인 것처럼 시합에 출전시키는 것을 사전에 공모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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