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 강원도 영월, 충북 음성ㆍ진천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
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주택ㆍ건축 및 민사ㆍ형사 법률 등이다.
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의 이익 및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참여해 민사ㆍ가사ㆍ형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ㆍ지원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상담사도 참여한다.
영월지역 이동신문고에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참여해 지역 내 사회갈등 현안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질의사항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에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는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10월까지 이동신문고를 통해 충남, 전북, 경남, 경기 등 45개 지역에서 현장해결 523건, 고충민원접수 211건, 상담안내 672건 등 총 1406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권익위, 강원 영월과 충북 음성ㆍ진천 ‘이동신문고’ 운영
기사입력:2015-11-23 1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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