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박영순 구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하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 구리시장 후보로 출마한 다음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외벽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현수막과 전광판을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구리시는 2007년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토평동 일원 약 1,721,000㎡에서 박영순 구리시장의 대표적이고 핵심 공약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심의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구리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순 후보는 2014년 5월 27일부터 6월 4일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사무소가 있던 건물 외벽에 자신의 이름, 기호와 함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출입구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
또한 2014년 6월 2일부터 4일 선거일까지 구리시 수택동 일원에서, 자신의 이름, 기호와 함께 “2012. 12. 국토부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었을 뿐이었고,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을 충족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에 검찰은 “박영순 시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및 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제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현직 구리시장인 피고인이 내세우는 핵심 공약으로서 선거에서 후보들 사이에 최대의 쟁점이 됐던 사안이었는데, 피고인은 선거 막바지에 상대 후보로부터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자,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됐다는 단정적인 내용의 문구를 사용해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현수막이 게시된 시점이 책자형 선거공보가 제작된 이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선거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 중에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오해할 여지도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1996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96년에 다시 기부행위 약속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후, 2010년에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구리시민 등 여러 사람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박영순 구리시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10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박영순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의 이행이나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통과 등을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도저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인 2014년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자신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외벽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당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ㆍ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했고,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 중 2014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구리시 수택동 일원에 ‘2012. 12. 국토부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위와 같은 문구의 내용만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