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계열 분리

박삼구와 금호산업이 공정위 상대 금호석유화학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지정 처분취소’ 소송 승소 기사입력:2015-12-13 21:55:31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두 그룹은 완전히 계열 분리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과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은 서로 다른 기업 집단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등 26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해 왔다.

이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8개사는 주식회사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앤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박삼구 회장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박삼구는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에 대해 어떠한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고, 지배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3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산업(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지정 처분취소’ 청구소송(2014누3640)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14년 4월 1일 및 2015년 4월 1일 주식회사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앤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8개사에 대해 박삼구를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 26개사 중 박삼구(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사실상 지배에 있는 18개사와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 간에 임원을 겸임하는 등의 어떠한 인사교류도 없으며,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내의 다른 계열회사들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자금거래 등을 하거나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사옥도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삼구를 정점으로 하는 18개사와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가 지배하는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 간에 분리ㆍ독립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박삼구가 박찬구를 통해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박삼구는 사실상 지배력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0년경 이후부터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는 나머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들과 신입사원 채용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점, ‘금호’라는 상호는 사용하지만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2012년경부터는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와는 별도로 기업집단현황을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는 기존의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와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 중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7개사가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 내지는 손자회사라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 박삼구가 금호석유화학의 사업을 지배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달리 원고 박삼구가 나머지 7개사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 7개사를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포함시킨 처분 또한 위법하다”며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 12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며,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쉽게 말하자면 대법원이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과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 8개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지배력 및 경영이 분리된 기업 집단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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