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을 모두 아들 B씨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
그러자 또 다른 형제인 A씨(원고)는 B씨(피고)를 상대로 협의 취소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년 1월 30일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의를 했다”며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B씨는 “2014년 11월 25일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는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협의에 대한 취소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년 1월 30일자 합의는 소송절차에서의 조정성립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그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합의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은 기록상 분명하나,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조정의 불성립이라는 소송상의 법률효과가 합의의 실체법상 법률효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로써 합의의 실체법적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합의의 효력을 저지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