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조정합의서 작성했다면 조정성립 안 돼도 ‘합의효력 인정’

기사입력:2015-12-15 01:58:18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이에 소송 외에서 합의 내용대로의 조정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을 모두 아들 B씨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

그러자 또 다른 형제인 A씨(원고)는 B씨(피고)를 상대로 협의 취소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A,B)간에 소송이 계속중이던 지난 1월 30일 ‘원고가 상속세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중 1/2을 부담하고, 피고에게 3583만925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실체법상 법률관계)하는 내용의 ‘조정에 동의한다’(소송법상 법률관계)는 내용의 합의서가 체결됐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A씨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년 1월 30일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의를 했다”며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B씨는 “2014년 11월 25일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는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협의에 대한 취소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년 1월 30일자 합의는 소송절차에서의 조정성립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그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합의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6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4가합19048)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해 2015년 1월 30일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은 기록상 분명하나,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조정의 불성립이라는 소송상의 법률효과가 합의의 실체법상 법률효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로써 합의의 실체법적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합의의 효력을 저지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49.78 ▼21.79
코스닥 774.49 ▼4.69
코스피200 353.93 ▼2.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61,000 ▲44,000
비트코인캐시 463,900 ▲1,500
비트코인골드 32,720 ▲160
이더리움 3,52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7,060 ▲20
리플 809 ▼1
이오스 703 ▲2
퀀텀 3,494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28,000 ▼11,000
이더리움 3,51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7,000 ▼60
메탈 1,411 ▲7
리스크 1,237 ▲4
리플 807 ▼2
에이다 524 ▼0
스팀 25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46,000 ▲62,000
비트코인캐시 463,700 ▲900
비트코인골드 32,700 0
이더리움 3,52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7,060 0
리플 809 ▼2
퀀텀 3,500 0
이오타 1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