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한참 오버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찰은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는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소요죄’ 혐의 적용은 전두환 정권인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견해를 살펴봤다.
◆ 검사장 출신 박영관 변호사 “시민 집회에 소요죄 적용 안 돼, 경찰 한참 오버”
검사장 출신인 박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18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했다”며 “시민 집회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소요죄(형법 제115조)는 형법상 공안을 해하는 죄의 하나로 규정돼 있다. 공공의 평화, 사회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치적 색채가 짙은 낡은 규정”이라면서다.
박영관 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일제가 만든 형법 조문을 도입한 것인데, 일본에서 40~60년 전에 소요죄를 적용한 주요 사례 중 상당수가 재일 한국인들의 집단행동을 처벌한 사건들”이라며 “1952년 유명한 메이데이 사건 재판을 통해 소요죄의 법리가 정리됐는데, 사안이 이번 서울 집회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이데이 집회 참석자들이 몇 갈레로 나뉘어 천황이 사는 황거를 향해 행진하다가 집회 금지 장소인 황거 앞에서 경찰과 충돌해 폭행, 차량 전복, 방화를 한 사건”이라며 “청와대로 가자고 나선 서울 일부 시위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메이데이 사건에 적용된 소요죄 부분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지금 국내의 형법 교과서들은 대부분 당시 소요죄 무죄 판결 이론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요지는, 소요죄를 적용하려면 집단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소요 행위 개시 시점에서 집단 전체가 공동의사로서 합동력을 이용해 폭행, 협박 행위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러 시민 단체, 개인들이 참여한 서울 집회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처음부터 폭력 집회를 예정한 것이 아니고, 참석자 대다수는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며 “(경찰차량 등에 쇠파이프 등을 휘두른) 과격 행위자들은 개별 법령으로 처벌하면 족하다”고 말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경찰이 민중권기대회) 참가 시민 전체를 소요 집단인양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한참 오버하는 것”이라며 “소요죄를 들고 나와 공안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을 순치시키려는 처사로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부장, 전주지검ㆍ광주지검 차장검사, 부산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 변환봉 변호사 “한상균 과잉시위 주도 책임 있지만, 소요죄 적용 고개가 갸웃”
변환봉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지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의 적용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변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그동안 폭력시위와 관련해 적용된 혐의들은 일반교통방해죄와 해산명령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고, 아울러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여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의경대원 등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버스 등을 손괴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 검토됐다”며 “한상균 위원장에게 이러한 혐의 등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환봉 변호사는 “하지만 소요죄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다중이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1차 민중궐기대회) 그날 시위를 하루 종일 참관한 입장에서 그날의 시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 변호사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과잉시위를 주도했고,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요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집회ㆍ시위 현장 감시단’을 구성해 국민의 권리 보장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했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변환봉 변호사 등이 감시단원으로 활동했다.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소요죄는 일제가 3.1운동 우리 조상들에게 들이댄 탄압조항”
경찰이 지난 12월 5일 ‘2차 민중궐기대회’ 이후 소요죄를 검토할 당시인 지난 8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소요죄라?...ㅋㅋ”라는 글을 올렸다.
한인섭 교수는 “오늘 경찰이 민중총궐기집회 지도부에 ‘소요죄’ 적용을 검토한다네. ‘소요죄’는 일제가 3.1운동한 우리 조상들에게 들이댄 탄압조항이다. 그땐 헌법도, 인권도 없었으니, 집단만세하면 소요죄로 처벌받았다”며 “요새는 집회에 대해서 굳이 적용하려면 집시법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폭행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역사적 배경을 곁들여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근데, 대뜸 소요죄라...만세 부른 조상의 빛난 얼이 아니라 일제의 탄압술을 오늘에 되살리네요”라며 “가만~~그럼 민노총은 독립운동가가 되고, 경찰은 일제 형사가 되는 건가요? 뭔가 이상하다 이상해~”라고 꼬집었다.
한인섭 교수는 그러면서 “내가 1919년에 사는지 2015년에 사는지...”라고 어이없어 하며 “꿈에 독립운동가 변론했던 김병로 선생 만나 일제 때 변론기법도 물어볼까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인섭 교수는 [소요죄 적용된 사건의 역사적 평가]라며 다름과 같은 글을 올렸다.
1. 일제하 소요죄사건 :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음.
2. 5.18광주항쟁 : 민주화유공자가 됨
3. 5.3인천소요사태 :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음.
한 교수는 “그럼 소요죄 처벌된 자들은 모두 독립&민주화에 공헌하신 분들이네. 그럼 이번에 민노총 간부들이 소요죄로 처벌받게 되면? 장차 민주주의유공자로 공인된단 이 말씀...? 소요죄 처벌자 목록은 앞으로 유공자 목록..?”이라고 경찰을 겨냥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럼 처벌당할 바에야 이왕이면 ‘소요죄’로 처벌해 달라 부탁해야 할 판이 되는가?”라며 “역시 알쏭달쏭하여 김병로 선생과 꿈속에서 대화해봐야겠다”라고 씁쓸해했다.
그는 거듭 “소요죄 처벌된 분들. 항일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라는 보증수표네요”라고 말했다.
◆ 민변 “경찰 소요죄 검토…정권 향한 빛바랜 충성, 무리한 법해석”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7일 경찰이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는 논평을 통해 “당시 소요죄를 적용했던 부마(부산ㆍ마산) 및 5ㆍ18 민주항쟁은 모두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유신시대 유물에 불과한 소요죄 적용은 현 정권을 향한 빛바랜 충성은 될지라도, 나가도 너무 나간 무리한 법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다.
민변은 “경찰은 집회ㆍ시위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매도하기 전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제반 법률을 스스로 준수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라”면서 “소요죄를 적용하려는 섣부른 충성보다는, 소요죄 적용으로 인한 역사적 교훈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민변의 논평을 링크하며 “경찰, 창조적 법해석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전직 검사장 “한상균 소요죄? 경찰 한참 오버”…법조계 부정 견해
검사장 출신 박영관,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변환봉 변호사, 민변, 이재화 변호사 등 기사입력:2015-12-19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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