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4대강 사업 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ㆍSK건설ㆍ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각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항소심까지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삼성물산은 최근 제일모직과의 흡수 합병으로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했다.
벌금 7500만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특히 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건설회사들의 입찰담합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제공했다면서 정면으로 비판한 점은 눈여결 볼 대목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몰두해 건설사들과 임원들로 하여금 사실상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는 담합의 실행행위자 등에 대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지만, 정작 국가 자신이 (건설사들의) 담합 등 위법행위의 원인과 환경을 제공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임원들로 구성된 ‘6개사 운영위원회’라는 건설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2009년 4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중간발표회를 전후해 서울 시내 호텔과 현대건설 계동 사옥 등에서 회합을 가졌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으로 입찰 공고된 금강1공구(금남보)를 포함한 총 16개 보(洑) 공사에 관해 6개 건설사에 각 2개 공구씩을,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각 1개 공구씩을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 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입찰과 들러리 입찰에 따른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조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구배분에 합의했다.
이어 운영위원회는 2009년 5월 6개 건설사들의 설계 담당자 회의를 열어 발주처가 입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범위 내의 저가 설계 등 공구배분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했다.
또 2009년 6월에는 6개사 및 현대산업개발 영업담당 임직원들 간의 현대건설 계동 사옥 모임, 서울역 모임 등을 통해 구체적인 들러리 입찰 공구를 논의한 후 각 건설사가 배분받은 공구별로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에서 건설업체와 임직원들이 특정 건설회사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입찰, 가격 담합, 설계 담합 등을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위계 기타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11곳과 전ㆍ현직 임원 2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전ㆍ현직 임원 22명 중 3명에 대해 각 벌금 3000만원씩,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8월부터 징역 1년6월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지에스)건설, SK(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각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에 대해서는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7500만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합해 입찰, 시공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과 사업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상충된 법익을 둘러싸고 사업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국민적 논란까지 많았던 까닭에 그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특히 중요하여, 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개인 혹은 법인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엄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건설,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의 경우 6개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19개 건설사 협의체의 운영을 주도하는 등 담합을 주도한 회사들이자 담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귀속처로서 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점, 삼성중공업과 금호산업, 쌍용건설은 아무런 공구배분도 받지 않은 채 들러리입찰 등 방법으로 담합행위에 편의만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건설회사에 소속된 몇몇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량은 변경됐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몇 개 공구씩을 분할 발주하는 등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정부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몰두해 15개 전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고, 단기간 내 일괄 준공을 목표로 무리한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했다”며 “그 결과, 한정된 설계기간 및 설계회사 확보 등의 문제로 건설사들과 임원들로 하여금 사실상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어 “국가는 담합의 실행행위자 등에 대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정작 국가 자신이 담합 등 위법행위의 원인과 환경을 제공했고, 위법행위의 과정을 사실상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사들은 이미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한 각 4개월 내지 15개월의 조달청 입찰참가제한 및 8개월 내지 15개월의 수자원공사 입찰참가제한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기한 거액의 과징금 부과(현대건설 220억, 삼성물산 103억, 대우건설 96억, 대림건설 225억, GS건설 198억, SK건설 178억, 포스코건설 41억, 현대산업개발 50억원)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과 사업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상충된 법익을 둘러싸고 사업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국민적 논란까지 많았으므로,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더욱 중요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담합행위로 인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담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업체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지에스)건설ㆍSK건설ㆍ현대산업개발에 각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건설은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다. 또한 삼성중공업 전 토목영업팀장 A씨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2015도13946)
대법원은 2심까지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후인 지난 9월 2일 제일모직에 흡수 합병돼 더 이상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다며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대강 살리기사업 공사 입찰에서 특정 건설회사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입찰, 가격 담합, 설계 담합 등을 한 것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했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4대강 나눠먹기 건설사들 벌금…입찰담합 원인 MB정부 제공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ㆍSK건설ㆍ현대산업개발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 벌금 5000만원 기사입력:2015-12-24 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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