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작년 11월말 경남도의회로부터 급식비리 관련 수사의뢰 및 자체 첩보 관련 중간수사결과 총 12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남청은 현재까지 △유령업체 설립 후 식자재 납품으로 급식비 1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소독증명서를 위조한 J식품 등 4개 업체(사기ㆍ사문서위조ㆍ동행사) △위장업체 설립 동시투찰 또는 상호담합 760억원 상당 입찰방해한 12개 급식업체(입찰방해) △식자재 납품을 가장해 차명계좌로 납품대금 수백만원을 받아 빼돌린 창녕소재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759만원 업무상횡령)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타 업체의 인증스티커를 불법제작 부착한 D업체(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위반) 등 도내 17개 업체ㆍ1개 학교의 급식비리 행위를 적발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J업체 대표 A씨(58ㆍ마산)와 동서인 B씨(49ㆍ고성)는 관할 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ㄱ고등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B씨 처제 명의로 고성에 ‘U식품’이라는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고성에서 실제 영업중인 급식업체인 E업체를 추가로 포섭했다.
그 후 이들은 ㄱ고등학교에서 식자재 납품계약 발주시 마치 고성에 있는 U식품에서 견적을 제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포섭한 업체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견적을 제출하도록 해 납품계약을 따냈다. 실제로는 마산에 있는 J업체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면서도 U식품에서 납품하는 것처럼 학교를 속여 10억원 상당의 급식비를 가로챈 혐의다.
경남경찰청은 수사의뢰 내용을 토대로 타 급식업체의 비리행위와 학교와의 유착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 및 사실관계 확인중이라고 전했다.
경남경찰청, 급식비 10억원 가로챈 급식업체 대표 등 12명 검거
위장업체 설립, 식자재 납품, 입찰방해 등 혐의 기사입력:2016-01-11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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