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등 4개 변호사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이들 변호사단체들은 “이번 19대 국회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시행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는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보이고 있다”며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선진화법이 각 정당의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급기야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사단체들은 “어떤 법안이든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으로 인해 다수결 원칙이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제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회의 입법기능이 마비되고 이로써 삼권분립원리, 대의제도 및 국민주권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칙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변호사단체들은 “헌법은 대의제를 채택해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임이 자유위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 및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 등 헌법적 질서가 구현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위임이라 할 것인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에 선진화법과 같은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은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입법권을 가지고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조속히 선진화법을 개정하기 바란다”며 “선진화법은 난장판 국회의 질서를 잡는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