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 “의회 입법기능 마비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한변, 헌변, 시변, 행변 등 4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 공동성명 기사입력:2016-01-15 10:36:56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성향의 4개 변호사단체들은 “대한민국이 국회선진화법의 덫에 걸려 좌초돼 있는 형국”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입법권을 가지고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선진화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등 4개 변호사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이들 변호사단체들은 “이번 19대 국회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시행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는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보이고 있다”며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선진화법이 각 정당의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급기야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화법 하에서는 과반수 다수당이라도 5분의3 이상의 의석을 가지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이 선진화법의 개정도 마찬가지로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개정안 역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며 “할 일이 태산 같은 대한민국이 선진화법의 덫에 걸려 좌초돼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변호사단체들은 “어떤 법안이든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으로 인해 다수결 원칙이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제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회의 입법기능이 마비되고 이로써 삼권분립원리, 대의제도 및 국민주권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칙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변호사단체들은 “헌법은 대의제를 채택해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임이 자유위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 및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 등 헌법적 질서가 구현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위임이라 할 것인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에 선진화법과 같은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2014년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15년 1월에는 국회의원들의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있었다. 그리고 오는 28일 선진화법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은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입법권을 가지고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조속히 선진화법을 개정하기 바란다”며 “선진화법은 난장판 국회의 질서를 잡는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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