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희망버스 시위 행렬에 참여해 도로를 걸었던 단순 참가자에게 경찰과 검찰은 신고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참가자들이 일부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시위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 경로를 행진한 것에 불과하다면 미필적으로라도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당시 19세)씨가 2011년 8월 28일 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포함한 약 800명과 함께 차도를 약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등 시위대가 이날 오전 10시 35분~오후 1시 10분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역 앞 차도에서부터 서대문역 로터리, 경찰청 앞, 서울역 앞, 남영삼거리를 거쳐 남영동 청룡빌딩 앞(한진중공업 본사 건물 100m 전) 차도까지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민성 판사는 2012년 10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르바이트생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민성 판사는 “버스 시위의 주최자인 금속노조가 이 집회 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몇 개 차로를 이용하겠다고 특정해 신고한 바는 없고, 단지 ‘차도’를 포함해 버스시위를 하되 다만 소규모 인원일 경우에는 보도만 이용하겠다고 신고했는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시위는 약 800명이 참가한 비교적 대규모의 시위였던 이상, 시위를 함에 있어서 신고한 대로 차도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강 판사는 “이 시위는 왕복 8개 차로 차도 중 진행방향 편도 4개 차로 내지 3개 차로만을 점거 내지 행진하면서 신고된 구호제창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한 행위는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편도 2차로를 크게 벗어나 편도 4차로 전부를 점거해 이루어진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한 것을 보더라도, 2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시위 중 진행방향 전차로인 편도 4차로를 점거한 시간은 28분가량에 불과하고, 그밖에는 편도 2차로보다 1차로를 더 점거한 채 행진했을 뿐이며, 이 사건 조건에 따른 행진 종료 지점인 남영삼거리를 50m정도만 벗어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위 규모나 방법, 시위 지속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의 적절한 교통정리 하에 나머지 차로에서는 차의 통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시위가 이 사건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위에 단순 참가한 피고인으로서는 시위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 경로를 행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4도2831)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시위가 신고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위법하다고 다툰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희망버스 시위 ‘도로’ 점거 단순 참가자 일반교통방해 무죄
일반교통방해 혐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기사입력:2016-02-01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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