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은 ‘이혼과정 및 이혼 후의 면접교섭 등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보여주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최문수 가사부 판사(現 민사부)가 직접 출연했다.
내용은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후에 법원상담위원의 부부상담, 법원상담인의 자녀심리상담, 법원가사조사관의 자녀양육안내를 받는다. 이어 판사가 법정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혼 후의 양육비 지급의무, 면접교섭을 설명하며 부모로서의 책무를 강조하고 이혼 후 딸이 아빠와 반갑게 면접교섭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례사)“혼인은사랑의완성이아니라사랑의시작입니다.이전보다더욱사랑해야할의무가생깁니다.”(성우)“그렇지만어쩔수없이이혼하는경우법원이제공하는상담과교육을받고,양육자와양육비액수도정해야합니다.”(판사)“자녀를위한양육비는꼭지급해야하고,자녀와정기적인만남을이어가야합니다.이제부부는아니지만,부모의역할은그대로남습니다.”(성우)“아이들의사랑받을권리,법원이지켜드리겠습니다.이캠페인은‘사랑을키우는법원’창원지방법원과함께합니다.”(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혼 등의 가사소송에서는 후견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부부상담을 통하여 1차적으로 관계회복을 꾀하고, 관계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한쪽에 남겨질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심리상담 등을 실시한다.
이혼 후에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관여한다.
창원지법 조장현 공보판사는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법과 재판에 대한 이미지를 캠페인을 활용해 부드럽게 완화하고,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법원을 소개하고 있다”며 “캠페인 3편은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법원이 이혼과정 전반과 자녀의 복리에 관여해서 후견적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