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 출범…위원장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법부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비” 기사입력:2016-03-31 16:09:3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IT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사법부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4월 1일 대법원에서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
위 규칙의 목적은 사법발전을 위한 각종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를 두기 위한 것이다.

이는 외부 전문가들과 소통해 사법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사법행정과제가 설정된 사안에 대해 관련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방향설정, 구체적 현실화,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위 규칙에 따른 최초의 위원회로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각종 사법행정과제 중 사법정보화분야를 제일 먼저 구성한 이유는,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IT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사법부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서는 2010년 특허전자소송 시행 이후 진행된 사법부의 전자소송 사업을 점검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사법정보화의 발전방향과 성장계획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고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사법정보화를 통한 사법서비스 개선 ▲새로운 IT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사법부의 변화 ▲전자소송의 확대 및 차세대 전자소송 설계 ▲전자법정 및 스마트 오피스 구현 ▲사법행정업무의 전자화 ▲사법정보화에 필요한 인적 기반 마련 ▲사법정보화를 통한 소통 강화 등이다.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는 급변하는 IT 환경 변화와 사법정보화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적합한 인물로, IT 지식과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사법정보화에 관한 식견을 갖춘 법원 내부 및 외부의 인사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법원 내 최고의 IT 전문가로 손꼽히는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이 맡는다.

외부위원(5명)에는 정재훈 변호사(52, 구글코리아 정책팀), 윤종수 변호사(51, 법무법인 광장), 안기순 변호사(45, 전 로앤비 대표, 텍스트팩토리 대표), 김상순 변호사(43,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이일희 기업인(35, 제닉스 스튜디오 대표, 더 기어 발행인)
법원 내부위원(3명)에는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영훈 전산정보관리국장, 이형근 사법등기국장이 참여한다.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는 4월 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약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활동방식은 안건 심의 후 의결 ⇨ 사법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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