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과 변호사 등이 대거 부정과 불의에 관계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특별검사를 조속히 임명해 정운호 도박사건 관련 법조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변협은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사법을 불신하는 이유는, 사법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법조계는 과거 1997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발생한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 검사와 판사, 변호사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드러나 관련자가 대거 처벌되고 법조계 전체가 불신을 받는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하지만 이후로도 법조계의 반성은 없었고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암암리에 브로커와 연결해 거액을 받고 검사ㆍ판사에게 로비를 하고, 검사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비리가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비리를 척결하지 않고는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보고, 그 척결을 제1의 과제로 삼아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또 다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과 변호사 등이 대거 부정과 불의에 관계된 정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운호 도박 사건의 항소심 재판의 변론을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의 50억원 수수를 둘러싼 갖가지 불미스런 사태는 우리 사회의 전관비리가 위험수위를 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소위 ‘정운호 발 로비사건’이 전관예우를 이용해 발생된 브로커, 검사, 판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관여한 총체적 부패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법조계의 범죄행위이자 사회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수사기관이 나서 이번 법조비리 전모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사건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와 법원의 부장판사 등이 관련돼 있어 검찰이 수사를 담당한다면 그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우리 법조계의 정화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하는 아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대한변협이 고발하는 피고발자들의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법조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구체적 대책을 입안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를 촉구하며 제기한 의혹
1. 정운호 사건의 법조비리 의혹
(1)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운호가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으로 2014년 혐의 없음 결정을 두 차례나 받은 경위, 위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 관계자의 뇌물 수수여부, 이 과정에서 서초동 모 변호사 등 전관변호사의 비리 여부
(2) 정운호의 항소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임 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14년 11월 브로커 정 모씨와 함께 미국을 여행하면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브로커 정 모씨와 임 모 부장판사 사이의 관계, 정 모씨가 임 모 부장판사의 여행경비를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
(3) 최 모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정운호로부터 착수금으로 20억 원, 성공보수 30억 원을 수령하고 20여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위 20여명이 최 모 변호사로부터 돈을 분배받고 전화청탁 등 로비에 가담했는지 여부
(4) 정운호가 최 모 변호사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최 모 변호사에게 전달한 쪽지에 기재된 8인의 로비스트 명단과 이들의 금원 수령 여부 및 로비 여부
(5) 임 모 부장판사가 2014년 12월 서울 강남의 일식집에서 브로커 이 모씨를 만나 정운호 사건을 부탁받은 경위
(6) 서울중앙지방법원 김 모 부장판사가 성형외과 의사 등을 통해 정운호 사건의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7) 임 모 부장판사의 회피 후 정운호가 사건을 새로 맡게 된 장 모 부장판사에게 김 모 부장판사를 통해 사건을 청탁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금전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
(8) 정운호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공판검사가 1심의 구형 형량인 징역 3년보다 6월이 낮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경위,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서초동 모 변호사의 개입 여부
2. 고발의 필요성
특별검사의 수사 개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허위진술 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즉시 관련자들의 신원과 증거를 확보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변협 “정운호 로비 법조비리 특별검사(특검) 임명해 수사하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관련 경찰과 검찰, 법원과 변호사 등 대거 부정과 불의 정황” 기사입력:2016-05-02 1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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