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 책임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문 내용과 전혀 다른 본인의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내린 판결문을 보면, 발포명령의 책임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이것을 재심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은 개인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대법원은 “광주 재진압작전을 실시하려면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전두환 등이 이를 명령한 데에는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재진입작전명령에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현실에 적합하지도 않은 궤변”이라면서, “기념식장에서 모두가 다 부르고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광주 시민, 5ㆍ18 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국정 전반이나 의사일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인식이 총선 전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불통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어 여야간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박주선 “전두환 발포명령 책임 부인, 대법원 판결과 다른 변명"
기사입력:2016-05-18 14: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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