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들과 동행하며 취재하다 담을 넘어 국가 보안시설인 영도조선소에 침입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영도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시위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신문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법원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인 A씨는 2011년 6월 12일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1차 희망버스’ 시위대를 취재했다.
이날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500여 명은 부산 봉래교차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했다.
이때 A기자는 취재의 일환으로 삽화 및 사진 촬영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참가자들과 공모해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들어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포함됐다.
또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B씨도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영도조선소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2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기자에게 벌금 70만원, B기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도로를 행진하던 시위참가자 등으로 도로 교통의 불편함이나 곤란함이 가중된 점, 한진중공업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영도조선소의 출입을 막은 점, 영도조선소는 통제 및 제한구역을 가진 국가 보안시설로서 무분별한 접근이 불허되는 곳이므로 취재 활동이 목적인 기자들의 출입도 제한되는 점, 피고인들이 취재의 목적으로 가두시위에 있었다거나 영도조선소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2013년 4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A기자와 B기자에 대한 공동주거침입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동행하며 취재하다 일반교통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A씨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재 활동을 위해 희망버스에 동행해 취재대상인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영도조선소 내부에 함께 들어갔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에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기자로서 취재차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버스 참가자들이나 기획단과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집회 도중 범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묵인하려는 의사 내지 결과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희망버스 참가자들 중 일부가 담을 넘어 영도조선소 내부로 들어가게 된 것은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고 당시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500여 명의 희망버스 시위참가자들과 ‘공동으로’ 영도조선소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목적, 당시의 현장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영도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시위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신문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희망버스 취재하다 영도조선소 침입 ‘기자’ 무죄
기사입력:2016-06-17 2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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