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사랑법원 캠페인 4편 민사분쟁 ‘조정’편 송출

쌍방모두 승복 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 도출 기사입력:2016-07-05 17:50:4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사랑법원-따뜻한 법이야기’ 캠페인 마지막으로 민사상분쟁 ‘조정’편을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을 통해 송출(6월 13~9월 12일)하고 있다.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법과 재판에 대한 이미지를 캠페인을 활용해 부드럽게 만들고,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법원을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앞서 청소년 비행 (소년 편), 기업의 경제적 파탄과 회생(기업편), 이혼과 양육(가족편)을 3개월 단위로 송출했다.

4편(조정)은 민사분쟁의 당사자들이 법원과 법원과 연계한 창원상공회의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모습을 담았다. 아래의 두이야기가 영상으로 교차 및 중첩되고 40초분량이다.

‘이웃, 법원을 만나다.법원, 사랑을 말하다.’(성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합니다.”(성우) “판결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평화롭습니다”(정성완 부장판사) “조금씩 양보하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이웃, 법원을 만나다.법원, 사랑을 말하다.’(성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합니다.”(성우) “판결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평화롭습니다”(정성완 부장판사) “조금씩 양보하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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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 이야기: 윗층의 소음으로 괴로워함 → 법원에 사건 접수 → 조정전담판사에 의한 조정 → 아파트 현관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
또 공장기계의 하자에 따른 분쟁 이야기: 기계가 돌아가다가 멈춤 → 법원에 사건 접수 → 법원 연계 상공회의소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 기계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사건의 양 당사자가 마지막에 환하게 웃으며 화해하는 장면을 통해 이번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랑 법원’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조정 편 캠페인에는 정성완 조정전담 부장판사, 권해경, 최현미 행정관, 장용한 참여관, 황영철 실무관이, 창원상공회의소에서는 김응수 회원관리팀장이 출연하고 있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소송 중에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반감을 갖는 당사자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조정제도 자체를 널리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절차에서는 소송절차에서보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일도양단(一刀兩斷)의 결론이 아니라 쌍방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1일에 통상 2회 송출)
-평일 08:20경 및 20:50경
-토요일 08:00경 및 20:40경
-일요일 09:20경 및 20:40경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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