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형태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김형태 의원은 자신의 제수(A)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년 4월 8일 “김형태가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제수인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 여성단체와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국회의원직 사퇴압박을 받게 됐다.
이 문서에는 “남자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에서 쫓겨난 경력이 있는 피해자(A)의 말만 믿는 것이 억울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김형태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2015년 1월 김형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화 판사는 공소사실 7가지 명예훼손 혐의 가운데 피해자의 해고 사유, 재산탕진, 성추행 거짓말, 금전 횡령 등 4가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이 문서를 작성, 배포한 것은 제수성추행 등을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국회의원직 사퇴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자, 문서의 수령자를 290명의 국회의원에 한정해 관련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위 결의안 처리를 늦추어 보기 위한 의도로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김형태 전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진상을 밝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친전’ 표시를 하며 해명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김형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형태 전 의원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실오인, 그리고 명예훼손의 고의에 대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서를 작성해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를 명예훼손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