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연석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기사입력:2016-07-21 13:39:3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정치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합의가 뒤늦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평가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민주사법연석회는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조만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면서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비리로 수사 받고 있는 진경준은 현직 검사장, 법조브로커 변호사 홍만표는 검사장 출신, (처가의) 1300억대 부동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청장 출신이라는 사실엔 아연실색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검찰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의 딱 거기까지였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공염불이었고, 특별감찰관도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며 “그간 수없이 반복된 고위공직자 비리와 검찰이 관련된 부정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정기능은 이미 상실됐고, 국민도 거의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10년 이상 시민사회에서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비처 설치를 요구해 왔다”며 “검찰의 내부감찰과 특별감찰관제 등은 무소불위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는 허망했고 고위공직자들의 추악한 부정비리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및 정치인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하며, 검찰의 독점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발맞춰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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