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주민번호 대신 임의번호 주민등록법 개정안

기사입력:2016-08-23 14:15: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사이버 상에서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의 기초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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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개선을 권한 적 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의 구성ㆍ변경ㆍ심사ㆍ의결에 관한 개선안을 발의했으나,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내용이 제외돼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개선안을 다시 대표발의 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월 주민등록번호 체계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번호 입력을 없애는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 55%의 개인정보가 유출ㆍ판매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개인정보 팔아다이스’라고 풍자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 피싱, 사기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시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선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경미, 신창현, 위성곤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회, 최경환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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