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금품ㆍ향응 비위법관 5배 징계…10가지 대책

기사입력:2016-09-07 09:47: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최근 발생한 법관 비위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관의 윤리의식 제고 및 윤리감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것 등 최근 법관들의 잇따른 법조비리와 관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며 격론을 펼쳤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소속 법관들의 입장과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느꼈을 실망과 충격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법관 윤리의식 제고 및 법관 비위 재발 방지 대책과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향후 법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추호라도 의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회의 자료사진(대법원)

전국 법원장회의 자료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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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된 10가지 대책은 전국 법원 법관들의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 대책 첫째,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

구체적으로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윤리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관 징계 등 사후 처리 절차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법원장들은 상시적ㆍ예방적으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각급 법원과의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법부 내부의 법관윤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윤리감사관실의 인력ㆍ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봤다.

또 ‘사전적ㆍ예방활동’이 공식적 사법행정 라인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종전에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활동을 자제해 왔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의 활동을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각급 법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기능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역할 및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한편, 상호간에 수시로 의사소통함으로써 공동으로 예방적 활동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대책 둘째, 법관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자료 확보 필요성 주창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에 대해 제기된 비위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조차 마련되지 않아서 의혹이 제기된 법관의 진술이나 해당 법관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관의 신분 보장이나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료 요구 권한 발동의 근거와 범위 등에 관해 향후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입법 추진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 대책 셋째, 연임심사 철저히 시행 - 위법ㆍ부정한 재산 증식 드러나면 연임 제외

전국 법원장들은, 판사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다면 연임제외 사유의 하나인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관 임기(10년) 동안 재산 변동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연임심사 시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해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법령에 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연임 제외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대책 넷째, 비위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 도입 추진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정직 6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을 감액하는 불이익 규정 도입 등 법관징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일반 공무원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1/2(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우 1/4), 퇴직수당은 1/2 감액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법관은 일정기간 이상의 ‘정직’ 징계의 경우에도 연금 감액 방안 도입키로 했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제106조 제1항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 대책 다섯째, 비위법관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이 금품 등 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관징계법에 신설하도록 제안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몰수, 추징, 과태료 등 형사ㆍ행정상 처분과는 별도로 독립해 징계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법관의 금품 등 비위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 대책 여섯째,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징계가 청구되는 등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임시로 재판업무 배제를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에 대하여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은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 대책 일곱째,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 절차 실시

전국 법원장들은,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할 여지가 있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실시함으로써 법관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 대책 여덟째, 법관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윤리 행동기준 마련

전국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 법관들의 자발적 회의 기구인 법관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법관이 사생활의 영역에서 외부인사와 개인적으로 맺는 대인관계에 관한 윤리 행동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 대책 아홉째, 법관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

전국 법원장들은, 전국 법원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관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하기로 했다.

◆ 대책 열 번째, 법조윤리 신고센터 신설 검토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들과 일반인들이 각 법조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코트넷(법원 내부통신망)과 대법원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법조윤리 신고센터’로 개편함으로써, 법조윤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법조윤리 신고시스템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 관리 및 적절한 조치 등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초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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