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추진된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검찰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고등법원 소속에 둔다는 것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 6일 고등법원 소속 하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광범위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성완종 리스트사건 수사, 정운호 게이트 및 법조비리사건 수사 등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공평하고 획일적인 입장으로 기소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공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기소권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지만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후적 대응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신청의 경우 법원에서 인용되는 비율이 극히 낮아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검찰 소속으로 할 경우 위원들의 판단이 검사의 입장에 귀속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검찰시민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 등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검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검찰 관할이던 검찰시민위원회를 고등법원 소속으로 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소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시민이 심사하게 하며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했을 때, 그 검사 소속 관할의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위원회에 그 당부여부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기소상당의 의결을 한 때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의결을 참고해 재수사를 개시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 검찰 소속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검찰시민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고등법원 소속으로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해당 검사는 다시 재수사를 하도록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등 직접적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검찰시민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법제화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전해철, 고등법원에 검찰시민위원회 설치…검찰 기속독점 견제
기사입력:2016-09-12 1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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