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인명피해 130명(사망 117명, 실종 13명)의 역대급인 2003년 태풍 ‘매미’로 발생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에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불어 닥치자,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벗어나 200m 가량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05호기 크레인과 충돌해 넘어졌다.
그 충격에 의해 105호기, 104호기, 103호기, 102호기, 101호기가 순차로 충돌하는 바람에 겐트리크레인들이 모두 전파(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이탈한 것은, 크레인의 스토이지 핀이 스토이지 핀컵을 파괴하고 이탈해 수평저항력을 상실하고, 위 크레인의 타이다운의 러그 용접부가 파단되고 앵커볼트가 빠져나옴으로써 수직저항력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허술한 부두시설 공사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크레인을 설계한 잘못으로 크레인이 바람에 넘어진 것”이라며 부두시설을 준공한 대우건설과 크레인을 설치한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은 각자 238억 650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우는 부두시설의 공사에 있어 스토이지 핀컵을 연장하기 위한 택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타이다운 러그용접을 불량하게 했으며, 타이다운 앵커플레이트를 시공하지 않고 앵커볼트의 후크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대우의 스토이지 핀컵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스토이지 핀컵의 수평저항력이 약화되고, 타이다운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타이다운의 수직저항력이 약화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우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 한진은 106호기 크레인의 설계 및 제작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풍하중 하중계수를 잘못 사용해 계산하고, 크레인의 스토이지 핀을 설계도면보다 30mm 짧게 제작한 과실이 있다”며 “한진의 설계상 과실로 106호기 타이로드의 수직저항력이 106호기 크레인의 기술시방서에서 요구된 것보다 약화되고, 제작상 과실로 106호기 스토이지 핀의 근입깊이가 짧아져서 수평저항력이 약화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며 “한진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106호기 크레인에 대한 장비제작설치계약에 따른 하자 없는 크레인의 제작 설치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단이 사고 발생 당일에 원고를 포함한 부두운영자들에게 태풍내습에 따른 방재대책으로서 크레인의 앞뒤 바퀴에 고정침목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원고가 106호기 크레인에 대해 고정침목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고정침목을 설치했더라면 106호기 크레인이 계류장치를 이탈한 후에 레일을 따라 주행하지 않았거나 주행거리, 주행속도 등이 상당부분 억제될 수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피고 대우와 한진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로 정하고, 대우, 한진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2012년 1월 원고의 영업손실액 34억 4428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피고들에게 273억 293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산항 감만부두 운영업체인 (주)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이 함께 273억 293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장치를 이탈해 전도되면서 그 부근에 있던 피해 크레인들을 잇달아 충돌ㆍ파손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태풍 ‘매미’ 크레인 붕괴…대우건설ㆍ한진중공업 배상책임
기사입력:2016-09-12 1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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