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디다스 국제마케팅 비용도 ‘상표사용료’ 관세부과대상

기사입력:2016-09-14 14:06: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의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도 실질적으로 ‘상표사용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아디다스코리아(주)는 2009~2010년 상표사용료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를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했다.

이들은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물품 과세가격에 상표사용료는 합해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제외했다.

이에 서울관세청은 2012년 1월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한 관세 실질심사를 해 국제마케팅비도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봐 관세 20억원, 부가가치세 26억 7860만원, 가산세 12억 3230만원 등 총 59억 1175만원을 부과했다.

아디다스코리아가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년 5월 기각 당했다.

그러자 아디다스코리아는 “국제마케팅비는 해당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내광고와 달리 국제적 마케팅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이라며 “아디다스코리아를 비롯한 각국 판매회사들은 독일 아디다스와 국제적 광고활동 및 비용에 대해 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적 광고에 소요된 광고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이고, 이는 상표사용료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주심 최주영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아디다스코리아(주)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국제적 광고에 소요된 광고비 중 일부를 직접적으로 분담한 것이라기보다는 독일 소재 아이다스 본사 등의 국제적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증가된 상표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한다”며 아디다스코리아(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제적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유지ㆍ증가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기여한다는 점만으로 IMF가 곧바로 상표사용료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상표사용료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서 요구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릇 모든 기업의 활동은 언제나 간접적ㆍ부수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상표사용료라고 할 수는 없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인바, 국제마케팅비를 상표사용료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제마케팅비는 관세법에서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돼 있는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디다스코리아(주)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결론적으로 ‘국제마케팅비’도 실질적으로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수입하는 수입물품을 개별적으로 광고함으로써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독일 아디다스가 유명 운동 선수나 팀 또는 국제적인 운동경기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의 일부”라고 봤다.

이어 “독일 아디다스가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를 널리 알리는 활동이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독일 아디다스가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직접 기여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면 원고가 독일 아디다스 및 다른 해외 현지법인들과 함께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보면, 독일 아디다스로서는 현지법인들의 부담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며 “즉 원고로서는 비용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독일 아디다스로부터 상표권의 가치 증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국제마케팅비에 의해 충당되는 활동은 전적으로 독일 아디다스가 결정해 실행하도록 돼 있고, 독일 아디다스는 그와 같은 활동으로 인한 비용의 지출내역을 원고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바탕으로 원고와 같은 각국 현지법인들과 사후 정산을 거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의 지출과 정산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제마케팅비가 독일 아디다스와 원고 등 각국 현지법인들이 함께 전 세계적인 마케팅활동의 주체가 되면서 다만 집행만 독일 아디다스가 전담해 수행하고 원고 등이 그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가 아니라고 봐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용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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