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3일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고(故) 백남기 사건과 유사 부검 사례라고 제시했던 단 1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을 폭행 후 의식을 잃고 9개월 동안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부검을 하게 됐고,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사망한 백남기 사건과 비교 선상에 올랐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2016도2794)유죄가 확정됐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폐렴의 발병 원인은 빈혈 및 두부 손상 후유증에 따른 경막하 혈종이다. 그런데 피해자처럼 두부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출혈 자체는 나아지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 저하로 폐렴 등의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그로써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라 볼 수 없다”며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술을 채택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씨 역시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며, 그 원인은 급성신부전증이고 다시 그 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밝혀졌다.
유족인 백도라지씨는 병원으로부터 “계속 약물을 쓰고 투여량을 늘리면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뇌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올 수 밖에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현재 논란처럼 진단서상 병사이든 외인사이든 법원의 판단은 결국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과가 뻔한데도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며 유족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특위의 조사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법의학실 교수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백남기씨의 사망 원사인이 머리에 입은 손상이었다. 그게 원사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종류는 원사인에 따라 분류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다면 외인사가 맞다”고 말했다.
이윤성 교수는 “백선하 교수는 아마 본인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충분히 치료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서 혈액투석과 몇 가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충분한 진료를 못했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하지 않은 것하고 병사를 선택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따라서 나는 (병사)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만일 뇌수술을 받으면 백선하 교수한테 가서 수술을 받겠어요. 그런데 내 사망진단서를 백선하 교수에게 맡기지는 않겠다”고 사망진단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