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명으로부터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항운노조원에게 법원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항운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동산투기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처의 이종사촌동생인 B씨와 공모해 2명을 상대로 마치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조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각 7000만원씩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겠다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부동산 투자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편취의 수법이 적극적이고, 피해 규모가 거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C에 대한 편취금 중 3000만 원만을 반환)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공범인 B에게 귀속됐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줄게” 억대 편취 실형
기사입력:2016-11-04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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