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조윤리협의회, 비법조인 확대” 변호사법 개정안

기사입력:2016-11-25 16:43:3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비법조인 출신으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비법조인 출신을 과반수로 확대하도록 하고, 간사 3명도 모두 비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이정미ㆍ홍영표ㆍ박찬대ㆍ송옥주ㆍ박남춘ㆍ남인순ㆍ이찬열ㆍ김정우ㆍ김두관ㆍ박정ㆍ우원식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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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법조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위원 중 8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간사 3명 모두 법조인 출신”이라며 “그렇다보니 법조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윤리를 확립해야 할 협의회의 업무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전관예우를 보호하려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명 가운데 6명 이상을 비법조인 출신의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또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3명 역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비법조인 중에서 각각 지명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조인들로 구성돼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법조윤리 확립의 첨단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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