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사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받고 또 얼마를 벌었을까요?”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시장은 “OECD가 발간하는 ‘한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는 27%, OECD 42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39위였다.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전관예우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가장 부패한 곳으로 변질됐다”며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사ㆍ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 그리고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보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의 대가인데, 대가가 워낙 크니까 서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관예우, 무전유죄ㆍ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관예우는 범죄”라며 “이재명은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도입하여 전관예우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을 정하게 하고, 변호사들로 하여금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액을 신고하게 할 것”이라며 “상한을 넘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받은 돈을 반환하도록 할 것”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