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25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등의 내용을 담은 확인되지 않는 지라시가 SNS를 급속도로 확산되면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날부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내용은 신규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 이미 3년 전에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등의 제도는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적용된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한참 지나 이슈가 되는 이유로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해당 제도가 인식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 YTN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휴대전화 요금할인 20%...한참 지난 제도가 왜 이제 이슈되나?
기사입력:2017-05-26 1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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