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조항, 어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게 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수협법 제15조에 근거해 설립된 ‘어촌계’는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어촌의 경제적 근간은 물론 어촌사회의 유지·존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어촌계는 법률적, 형식적으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탄생된 조직으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경제체이다. 구역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돼 설립한다.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어촌계 구역은 어촌계 정관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설립시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된 정관은 어촌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촌계는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2015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어촌계 수는 2,018개에 달하고 어촌계은 13만 8,055명을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에 실시한 수협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236개 어촌계(전체의 11.7%)는 현재 계원 수가 부족해 어촌계 고유사업 영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어촌계원의 부족현상은 어촌계 고유사업 영위에 어려움을 야기해 향후 어촌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존속을 위협할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어촌계는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됐지만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지도·감독권이 불명확하며, 지구별 수협과의 업무 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어촌계의 제도적인 문제로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어촌계와 수협의 관계 불분명, ▲수협조합장과 지방자치단체장간 지도·감독권의 이원화,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과의 업무중복 등을 꼽았다.
또 어촌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업 노동력 부족의 원인이 되는 어촌계원의 고령화 ▲어촌계원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무자격어촌계원의 지위유지 ▲어장 환경 악화의 악순환에 따른 자담능력 저하 ▲어촌계 활동 둔화의 원인이 되는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 ▲활발한 사업전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어촌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어촌계 가입조건 등의 필요 정보 비공개 ▲어촌계 실태조사 체계의 미비 ▲행정기관의 실직 감독권 행사 미흡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 운영 등도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봤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조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어촌계의 지도·감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어촌계에 보조하는 사업과 관련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촌계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권한과 보조사업 등에 대해 필요시 감사권한을 주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어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어촌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국의 어촌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전국 어촌계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어촌계 관리·감독체계 개선 등 어촌계의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