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왕성한 입법활동을 한 의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20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 분석 결과 황 의원은 222건의 법안을 발의해 의원들 중 발의건수 1위를 차지했다. 또 황 의원은 발의한 법안들 중 본회의 처리건수가 56건으로 정성평가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농업인 뿐 만 아니라 어업인, 축산인 등 농어촌 구성원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국내 쌀 생산량 소비 확대를 위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이 일정한 양의 국내산 쌀을 이용하도록 하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인 피해를 보상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직불금 재원 마련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농업경영비 절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전통주 산업 진흥 촉진을 위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마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삼산업 유통 활성화 지원을 향상시키는‘인삼산업법’ ▲국내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두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법률’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국민 안전 관련해서도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였다. 대한민국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서 대한민국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법으로 발의해 입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밖에도 ▲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환경 마련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난 선박 신속한 구조대응을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강아지 생산 공장의 문제점을 개선한 ‘동물보호법’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 야영장의 흡연 금지하는 ‘산림보호법’등 민생 관련 입법안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인만큼 입법실적 1위라는 기록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제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황주홍, 20대 국회의원들 중 입법실적 1위
기사입력:2018-01-03 1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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