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돌이 코인story②] ICO는 획기적인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방식

기사입력:2018-02-05 10:41:2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암호화폐가 미래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찬반진영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 방향 설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본질에 대한 이해마저도 흐려지게 만들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의 신속한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인터넷 지면을 마련했다. 해당 지면은 기고자의 요청으로 필명을 사용했으며 지면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ICO는 매우 획기적인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므로 막아서는 안된다.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하라며 도전을 해보라며 어른들이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면 정말 괜찮을까? 정부지원금은 부족하기 짝이 없고, 투자를 받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조금 잘되면 대기업에 빼앗기고, 실패하면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럼에도 창업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무책임한 말과 행동인가? 그런 면에서 ICO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자금조달 방법이다. 흔히 투자를 하게 되면 회사의 주식이나 사업의 지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하게 될 경우, 받은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기도 하고, 투자금은 모두 잃게 된다.

그러나 ICO는 주식이나 지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을 위해 발행된 토큰 즉, 코인을 제공한다. 코인을 발행한 기업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영위하고, 현금이 아닌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로 받은 자금을 현금화하여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한다.

투자자들은 발행 받은 코인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거래를 하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 코인을 소유한 사람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두 윈윈할 수 있다. 행여나 사업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발행된 코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주식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ICO는 사기 행위가 아니다. 반면 ICO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을 허다하게 볼 수 있다.

ICO나 일반 투자를 받는 것이나 사업에 대한 자금의 확보를 위한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니 ICO를 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토큰이나 코인에 대해 매우 꼼꼼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과 사업계획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되는 것일 뿐, 정부가 나서서 해라, 하지 마라 할 성격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선행해야 할 역할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 투명한 시장 질서의 조성에 있다.

특히 정부는 이런 새로운 시장에 대해 시장을 깊이 이해하는 노력을 선행하고, 만약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우선 해당 업계의 자정 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하지 못했고, 무조건 투기라는 프레임 속에 가둬 선량한 국민들마저 불법세력으로 정의를 내리는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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