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입양휴가 규정 신설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기사입력:2018-02-07 08:25:2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입양을 할 경우에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입양휴가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출산급여를 지급해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등 총 3가지다.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휴가기가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을 한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미국가 및 유럽연합 회원국 등은 입양 시 출산휴가에 준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EU 인권헌장'에서는 입양에 따른 모성휴가에 대한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 유럽의회의 'Council Directive 92/85/EE' 수정결의안에서는 12개월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근로자에 대해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동일 조건의 출산 및 부성휴가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하게 자녀와 부모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로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입양한 가정의 경우 별도의 출산휴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양 가정의 경우에도 출산한 가정과 동일하게 출산휴가를 지급함으로써 입양가정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04.77 ▼24.90
코스닥 665.97 ▼9.67
코스피200 319.03 ▼2.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508,000 ▼1,067,000
비트코인캐시 666,000 ▼7,000
비트코인골드 13,640 ▼540
이더리움 5,010,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9,200 ▼260
리플 3,233 ▼17
이오스 1,179 ▼6
퀀텀 4,682 ▼3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644,000 ▼833,000
이더리움 5,007,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9,280 ▼180
메탈 1,690 ▼22
리스크 1,390 ▼7
리플 3,235 ▼15
에이다 1,317 ▼8
스팀 32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570,000 ▼1,060,000
비트코인캐시 668,500 ▼7,500
비트코인골드 13,500 ▼700
이더리움 5,01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9,300 ▼230
리플 3,236 ▼14
퀀텀 4,783 0
이오타 444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