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신을 통해 미래보는 능력있다' 기망 수억뺏고 상해가한 50대 실형

기사입력:2018-03-30 11:06:28
대구법원.(사진=대구지방법원)

대구법원.(사진=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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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해 피해자로부터 무려 1억5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피해자의 수첩 등을 절취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출장조리사인 50대 여성 A씨는 2016년 3월경 미용실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이혼 후 딸 3명을 키우며 자식들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등 가정사 등을 알게 됐다.

그러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 ‘영사’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버지에게 제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불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신통력이 있는 듯 행동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게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며 점차 생활전반을 지배하게 됐다.

A씨는 사실은 신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불운을 막아 줄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A씨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협박에 의해 판단력을 상실하고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의존하게 된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유산된)죽은 아이들이 자식들을 죽일 수 있다,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달래야 한다”, “저승사자가 애들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등 불운을 막는 제를 올린다는 명목의 금원 7차례 편취, “이 물건은 부정이 탔다, 내가 치워 주겠다”는 등 4차례 피해자의 가재도구 및 귀금속 등 물건 취득, “빚쟁이들이 미용실 임대보증금을 빼앗아 갈 수 있다”며 A씨의 동거남 명의로 미용실 임대차 보증금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5380만원 상당의 금원과 재물을 취득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셋째 딸이 남자친구에게 칼부림을 당할 수 있으니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학교에 보내겠다는 피해자를 대나무 작대기 3~4개로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했다.

또 제를 올리는데 드는 비용 900만원을 마련해 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있어서 자녀들이 위험해진다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목과 머리를 밟고 올라서 뛰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피해자의 딸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입에 넣고 “피해자(엄마)가 이상한 짓을 하면 찔러라”고 지시하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했다.

A씨는 피해자의 딸로부터 ‘엄마가 도망을 갔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의 지시 사항과 건네준 돈 등에 대해 기재해 놓은 수첩과 메모지를 서랍 안에서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 외에는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가재도구 등은 모두 피해자가 자의로 준 것이며,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자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의 수첩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면서 접근했고, 이후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고서는 수사 및 처벌을 면하고자 주거지에서 야반도주해 수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앞서 2004년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다른 가족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2012년 10월 30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2일 사기, 특수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창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반목하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절도죄로 한 차례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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