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대구 수성’도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

HUG, 23일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변경·시행 기사입력:2018-04-23 17:46:45
[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23일부터 변경, 시행키로 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만 지정되고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관리지역으로 추가로 선정했다. HUG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HUG는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관리지역 내에서 3.3㎡당 분양가가 인근이나 지역 보다 높을 경우 고분양가로 간주해 보증을 거절한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HUG 자체에 보증리스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기관으로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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