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각종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은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박호균, 강현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채근직 변호사,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강연섭 MBC 사회1부 기자,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심포지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향이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 현장에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