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 지능팀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일명 띵동수법·SMS수신알림음) 피의자 A(19) 등 15명을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 양도)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경북 구미시 동네 선후배사이인 A(범행총괄), 인출책 B(18), C(18)는 구속하고 같은 또래 인출책 D 및 통장을 양도한 E(대학생) 등12명은 불구속입건했다.
A등은 구글에서 '통장 삽니다'란 게시글을 검색, 보이스피싱 조직을 물색해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B,C,D는 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통장양도자 11명을 포섭했다.
그런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들의 체크카드, 통장만 제공하고 현금카드(결제불가, 잔고인출만가능)는 A가 보관하고 있던 중 지난해 2월 4일부터 지난 3월 22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출비용 등 명목으로 입금한 2300만원을 12회(피해자 12명)에 걸쳐 인출해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돼 문자로 알림이오면 바로 인출했다. A등 4명은 수익금 대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통장양도자 11명은 그 대가로 30만원~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인출자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A는 자진출석(자백), B,C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경북 구미, 서울 송파)해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간에 가로챈 '띵동수법' 일당 15명 덜미
범행주도 3명 구속 기사입력:2018-05-13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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