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지난 5월2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차 신입사원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APP) 블라인드가 전국 직장인 6825명을 대상으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설문에서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제 신입사원도 총 1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입사한 첫 해부터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 복직한 첫해부터 총 1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업계·회사별 인지도 편차 커
재직 업계 별로 응답을 살펴보면 인지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 은행, 항공, 자동차, 건설·중공업 등 업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연차 휴가 개정안에 대해 몰랐다”고 응답한 반면, 정부·공공기관, 반도체 업계 재직자의 경우 응답자의 40% 이상이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기업에 비해 정부·공공기관 재직자들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점이 주목된다.
회사 별 응답을 살펴보면 “연차휴가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상위 10개 회사는 △삼성카드 92% △신세계아이엔씨 83% △한국수력원자력 76% △한국농어촌공사 76% △한국철도공사 68% △서울교통공사 67% △하나투어 67% △SK하이닉스 58% △교보생명 58% △한국전력공사 58% 순이었다. 역시 10개 회사 중 절반이 공기업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연차휴가 개정안, 직장인 4명 중 3명 “몰랐다”
기사입력:2018-05-30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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