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피해자 보호, 경찰의 임무입니다"

기사입력:2018-05-30 18:20:27
대구달성서 청문감사실 임창수 경장.(사진제공=대구달성경찰서)

대구달성서 청문감사실 임창수 경장.(사진제공=대구달성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문화계 등 #미투(Mee too)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미투운동이란 ‘나도 당했다’라는 뜻으로 성폭행·성희롱 등 자신이 겪었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돕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찰에서는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 왔다. 올해 4월 17일 국가경찰의 임무 및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15년부터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요원)의 활동과 전국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정해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30일부터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즉시 위기개입을 통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팀에 '위기개입 상담관'을 배치해 즉시 피해자 보호·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신변보호 조치, 피해자 야간 조사시 여비 지원, 강력범죄 현장정리 등의 지원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경찰에서부터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계비, 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등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 담당부서와 피해자 간 중재·조율도 담당하고 있어 수사 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피해가 발생한 후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어떠한 피해자들이라도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전국에 배치된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은 언제나 범죄피해자들의 도움의 손길에 손을 뻗을 것이다.

현재 범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있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린다.

-대구달성경찰서 청문감사실 임창수 경장

이 기고는 로이슈의 편집뱡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04.77 ▼24.90
코스닥 665.97 ▼9.67
코스피200 319.03 ▼2.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716,000 ▼394,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3,000
비트코인골드 13,030 ▲210
이더리움 5,01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940 ▼70
리플 3,247 ▼4
이오스 1,172 ▼6
퀀텀 4,717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604,000 ▼484,000
이더리움 5,009,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900 ▼60
메탈 1,734 ▼6
리스크 1,427 ▼2
리플 3,242 ▼9
에이다 1,304 ▼9
스팀 42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68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500
비트코인골드 13,100 ▲300
이더리움 5,01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940 ▼80
리플 3,247 ▼6
퀀텀 4,668 0
이오타 433 ▼2
ad